이슈 체크노트 · 보훈복지요약2026년 9월부터 65세 미만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는 간호수당과 장애인활동지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을 선택하려면 장애인 등록과 간호수당 포기 절차가 필요합니다.AI로 생성한 참고 이미지입니다.누가 선택할 수 있나요?대상은 만 65세 미만이면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른 상이등급 1급 또는 2급 판정을 받은 보훈대상자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어야 합니다.시행 시기2026년 9월연령 조건만 65세 미만상이등급1급 또는 2급선택 항목간호수당 또는 장애인활동지원신청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먼저 관할 보훈관서에 간호수당 수급권 포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장애인활동지원을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