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체크노트 · 보훈복지
요약
2026년 9월부터 65세 미만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는 간호수당과 장애인활동지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을 선택하려면 장애인 등록과 간호수당 포기 절차가 필요합니다.

AI로 생성한 참고 이미지입니다.
누가 선택할 수 있나요?
대상은 만 65세 미만이면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른 상이등급 1급 또는 2급 판정을 받은 보훈대상자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어야 합니다.
| 시행 시기 | 2026년 9월 |
|---|---|
| 연령 조건 | 만 65세 미만 |
| 상이등급 | 1급 또는 2급 |
| 선택 항목 | 간호수당 또는 장애인활동지원 |
신청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먼저 관할 보훈관서에 간호수당 수급권 포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장애인활동지원을 신청합니다. 활동지원 대상과 시간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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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인정 결과에 따라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사회활동 보조를 제공하는 활동보조 서비스와 방문목욕·방문간호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간호수당은 현금급여이고 활동지원은 서비스 이용 방식이므로 생활 상황에 맞춰 비교해야 합니다.
주의 간호수당 포기 신청만으로 활동지원 대상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TIP 수당을 포기하기 전에 예상 활동지원 시간과 본인부담금, 현재 돌봄 상황을 함께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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