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체크노트 · 보훈지원
요약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가운데 만 80세 이상이고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은 매월 15만 원의 생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AI로 생성한 참고 이미지입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가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일 기준 만 80세 이상이어야 하며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 연령 조건 | 만 80세 이상 |
|---|---|
| 소득 조건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 지원금액 | 월 15만 원 |
| 제도 시행 | 2026년 3월 17일 |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다면 위임을 받은 배우자의 가족 등 대리인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AI로 생성한 참고 이미지입니다.
준비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와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기본으로 준비합니다. 참전유공자 등록 여부와 혼인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과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자격이 있다고 자동 지급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와 가족관계 확인을 거쳐 지급 대상이 결정됩니다.
주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참전 관련 수당과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각각의 지급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TIP 유공자 등록번호를 모르거나 가족관계 서류가 부족하다면 방문 전에 관할 보훈관서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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