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건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가 영장심사의 핵심이며, 구속 여부가 유죄 확정과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현재 수사 단계수사기관은 미성년자와의 대가성 성행위 여부와 연락·결제 기록을 확인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면 판사가 피의자를 심문해 구속 필요성을 판단합니다.혐의 내용은 재판에서 증거로 입증돼야 합니다.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수사가 끝나는 것은 아니고, 발부돼도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구속영장 판단 기준도주 우려 · 증거인멸 우려 · 혐의 중대성영장 발부와 유죄 판결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디지털·금융 증거✓ 법원 심문 결과✓ 피해자 신원 보호Ai로 생성한 참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