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체크노트 · 고용정책
요약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업 지원금은 최대 720만 원이며 비수도권 청년은 별도의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AI로 생성한 참고 이미지입니다.
기업은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참여 기업은 원칙적으로 청년을 채용하기 전에 고용24에서 사업 참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채용을 먼저 했다면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 신청을 마쳐야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청년 연령 | 만 15세~34세 |
|---|---|
| 고용 조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유지 |
| 기업 지원 | 청년 1명당 최대 720만 원 |
| 신청 창구 | 고용24 |
수도권과 비수도권 조건이 다른가요?
수도권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5명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해야 합니다. 비수도권은 5명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산업단지 소재 중견기업이 일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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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청년도 지원받나요?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일정 기간 근속하면 지역에 따라 480만 원, 600만 원 또는 720만 원의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 소재지가 어느 지역 유형에 해당하는지 신청 단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 채용 후 3개월이 지난 다음 기업 참여를 신청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TIP 근로계약서 작성일과 실제 입사일, 고용보험 취득일이 서로 일치하는지 먼저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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