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체크노트 · 통상미국이 강제노동 생산품 차단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한국산 제품에 무역법 301조 관세 12.5%를 확정하면서, 지난해 한미가 합의한 관세 상한 15%가 유지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추가 조사가 남아 있어 수출기업의 불확실성도 계속되는 상황입니다.핵심 숫자강제노동 관련 301조 관세는 12.5%로 확정됐습니다. 기존 한미 합의 수준인 15%까지 남은 폭은 2.5%포인트입니다. 과잉생산 관련 별도 조사의 결과가 다음 변수가 됩니다.Ai로 생성한 참고 이미지입니다.왜 다시 관세 문제가 불거졌나미국은 기존 관세 체계의 법적 근거가 흔들린 뒤 무역법 301조 등 다른 수단을 활용해 불공정 무역관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 차단 제도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