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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제도변경 1

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 원, 7월 31일 변경조건

이슈 체크노트 · 금융제도요약2026년 7월 31일부터 개인 일반투자자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을 신규 또는 추가 매수하려면 계좌에 현금 3천만 원을 보유해야 합니다. 주식 등 증권은 예탁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AI로 생성한 참고 이미지입니다.무엇이 달라지나요?기존에는 증권을 포함해 1천만 원 상당의 기본예탁금을 충족하면 거래할 수 있었습니다. 변경 이후에는 국내외 증시에 상장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을 새로 사거나 수량을 늘릴 때 현금 3천만 원이 필요합니다.시행일2026년 7월 31일적용 대상개인 일반투자자기본예탁금현금 3천만 원대상 상품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주식을 팔면 바로 현금으로 인정될까요?보유 주식을 매도했더라도 매도대금이 실제 계좌에 입금되는 결제일까지 기다려야 ..

뉴스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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