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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서비스업 신고방법, 대상 6개 업종과 계도기간

이슈 체크노트 · 문화정책요약2026년 7월 26일부터 화랑업·미술품 경매업 등 6개 미술서비스업에 신고제가 시행됐습니다. 해당 사업자는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영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AI로 생성한 참고 이미지입니다.신고 대상 업종은 어디인가요?신고 대상화랑업·미술품 경매업추가 대상자문업·대여판매업·감정업·전시업신고 기관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제도 시행2026년 7월 26일사업자등록 여부만으로 신고가 자동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제공하는 서비스가 6개 업종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안내하는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업종별 의무도 달라지나요?화랑과 미술품 판매·대여 사업자는 작품 유통 관련 기록을 관리해야 합니다. 경매업자는 낙찰가격 공개, 감정업자는 표준..

뉴스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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