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논란
배우 전원주가 유튜브 예능에서 젊은 남성 트레이너의 신체를 만지는 장면을 두고 ‘예능적 리액션’이라는 반응과 ‘성별이 바뀌면 허용됐겠느냐’는 비판이 맞서고 있습니다. 웃음을 위한 연출이라도 상대방의 동의와 경계는 중요합니다.
- ✓ 유튜브 예능 장면에서 논란
- ✓ 예능 허용 범위와 동의가 쟁점
- ✓ 성별에 따른 이중잣대 지적
어떤 장면이 문제가 됐나
공개된 영상에서 전원주는 함께 출연한 젊은 트레이너에게 호감을 표현하며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듯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현장은 웃음으로 넘어갔지만 영상이 확산되면서 신체 접촉의 적절성을 두고 의견이 갈렸습니다.
일부는 출연자들이 상황을 알고 참여한 예능 장면이라고 봤고, 다른 쪽은 남성 연장자가 젊은 여성 출연자에게 같은 행동을 했다면 더 강한 비판을 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Ai로 생성한 참고 이미지입니다.
예능이면 어디까지 허용될까
방송과 유튜브에서는 과장된 반응과 캐릭터 설정이 자주 사용됩니다. 하지만 웃음을 만든다는 목적이 상대방의 신체 자기결정권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가 현장에서 웃었다는 이유만으로 충분한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제작진은 촬영 전 접촉 가능성을 설명하고 출연자가 거부 의사를 쉽게 표현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편집 과정에서도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반복 노출해 웃음 소재로 소비하지 않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Ai로 생성한 참고 이미지입니다.
이중잣대 논쟁이 남긴 질문
성별과 나이, 유명세에 따라 같은 행동을 다르게 평가한다면 일관된 기준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핵심은 누가 했는지가 아니라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가 있었는지, 거부하기 어려운 권력관계가 있었는지입니다.
논란을 다룰 때 출연자에 대한 인신공격과 연령 비하는 피해야 합니다. 문제 행동의 경계와 제작 환경을 비판하는 것과 개인의 전체 인격을 모욕하는 것은 다릅니다.
영상 일부만으로 당사자 간 합의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성별과 연령에 관계없이 신체 접촉은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자료 기준: 공개 유튜브 영상과 2026년 7월 31일 관련 보도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엄마 외면한 직원, 해고가 맞나 (0) | 2026.08.06 |
|---|---|
| 16세 구조요원, 3m 파도 속으로 (0) | 2026.08.06 |
| 모스 탄 출국정지, 8월15일까지 (0) | 2026.08.06 |
| 이란 F-35 파괴 주장, 진실은 (1) | 2026.08.06 |
| 하마스 무장해제 합의, 진짜일까 (0) | 2026.08.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