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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직접수사와 보완수사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026년 7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본회의 처리와 시행 절차가 남아 있지만, 개정안이 확정되면 경찰 수사와 검찰의 공소 유지 역할이 지금보다 뚜렷하게 분리됩니다.
핵심 변화
검사가 직접 증거를 수집하거나 강제처분을 하는 수사는 제한되고, 필요한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범위도 조정됩니다.
검사가 직접 증거를 수집하거나 강제처분을 하는 수사는 제한되고, 필요한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범위도 조정됩니다.

Ai로 생성한 참고 이미지입니다.
보완수사와 보완수사 요구는 다르다
보완수사는 검사가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부족한 부분을 직접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완수사 요구는 검사가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청하고 경찰이 이를 수행하는 구조입니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없애는 대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 절차를 구체화했습니다.
| 항목 | 개정안 내용 |
|---|---|
| 검사 직접수사 | 폐지 |
| 검사 보완수사 | 폐지 |
| 경찰 보완수사 | 검사의 요구를 받아 수행 |
| 처리 기간 | 원칙 1개월, 1회 연장 가능 |
앞으로 남은 절차
여당은 7월 30일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 보도된 개정안의 시행 예정 시점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입니다. 다만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 문구나 시행 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i로 생성한 참고 이미지입니다.
TIP
고소·고발 사건 당사자는 법안 통과 여부뿐 아니라 현재 사건에 적용되는 시행일과 경과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고발 사건 당사자는 법안 통과 여부뿐 아니라 현재 사건에 적용되는 시행일과 경과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
법사위 통과는 법률 확정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의결과 공포 전에는 기존 제도가 바로 바뀌지 않으므로, 사건별 법률 상담은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법사위 통과는 법률 확정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의결과 공포 전에는 기존 제도가 바로 바뀌지 않으므로, 사건별 법률 상담은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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