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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신청방법, 2자녀·3자녀 조건 총정리
이슈 에디터
2026. 7. 28. 23:35
이슈 체크노트 · 교통지원
요약
다자녀 가구의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도가 시행됩니다. 자녀 수에 따라 할인율과 신청일이 다르며, 이용 전에 차량과 하이패스카드를 등록해야 합니다.
다자녀 통행료 할인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상 가구라도 사전등록을 마치지 않았거나 등록하지 않은 차량과 하이패스카드를 사용하면 할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AI로 생성한 참고 이미지입니다.
자녀 수별 할인율과 시행일
| 구분 | 할인율 | 신청 시작 | 할인 시작 |
|---|---|---|---|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 20% | 2026년 7월 22일 | 2026년 7월 28일 |
| 미성년 자녀 2명 | 10% | 2026년 8월 10일 | 2026년 8월 22일 |
할인은 토요일·일요일과 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적용됩니다.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거나 민자 구간과 연계해 운행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도는 2029년 8월 2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홈페이지, 모바일 앱 또는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 차량은 신청인 명의의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 1대로 제한됩니다.

AI로 생성한 참고 이미지입니다.
영업소 신청 준비물
영업소를 방문할 때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자동차등록증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장착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야 할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주의 부모 중 1명 이상이 등록 차량에 탑승해야 합니다. 출구 영업소에서는 사전에 등록한 휴대전화 위치정보로 탑승 여부를 확인합니다.
TIP 선불 하이패스카드는 할인액이 등록 계좌로 사후 환급되며, 후불 하이패스카드는 할인된 금액만 청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