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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 원, 7월 31일 변경조건
mynote65225
2026. 7. 30. 11:38
이슈 체크노트 · 금융제도
요약
2026년 7월 31일부터 개인 일반투자자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을 신규 또는 추가 매수하려면 계좌에 현금 3천만 원을 보유해야 합니다. 주식 등 증권은 예탁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AI로 생성한 참고 이미지입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기존에는 증권을 포함해 1천만 원 상당의 기본예탁금을 충족하면 거래할 수 있었습니다. 변경 이후에는 국내외 증시에 상장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을 새로 사거나 수량을 늘릴 때 현금 3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 시행일 | 2026년 7월 31일 |
|---|---|
| 적용 대상 | 개인 일반투자자 |
| 기본예탁금 | 현금 3천만 원 |
| 대상 상품 |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 |
주식을 팔면 바로 현금으로 인정될까요?
보유 주식을 매도했더라도 매도대금이 실제 계좌에 입금되는 결제일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국내 주식은 일반적으로 매매일로부터 2영업일 뒤 결제되므로 매도 직후에는 현금 예탁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도대금 담보대출도 현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AI로 생성한 참고 이미지입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란?
특정 기업 주가의 하루 변동률을 두 배 등으로 추종하도록 설계된 상품입니다. 상승할 때 수익이 확대될 수 있지만 반대로 움직이면 손실도 빠르게 커집니다. 장기간 보유하면 기초자산 수익률의 단순 배수와 실제 성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의 계좌 평가금액이 3천만 원을 넘더라도 현금이 부족하면 추가 매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TIP 주문 전에 증권사 화면에서 현금성 예탁금과 결제 예정금액을 구분해 확인하세요.